채무불이행자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4. 명부의 작성, 비치, 열람, 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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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볼이행자명부등재 결정이 있으면 등재결정을 한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채무자별로

채무불이행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민집규 32조 1항), 이를 위 결정을 한 법원에 비치하여야 한다(민집 72조 1항).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식으로 편철 비치하며 채무불이행자 명부철의 표지 다음 장에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아래 서식 3)과 목록(같은 서식 4)을 철한다(송민 91-4 참조).

명부의 편철은 채무자 이름의 가, 나, 다 순으로 정리하는 방법과 시간적 순서에 따라 정리하는

방법이 있다.

이 명부에는 채무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등 및 집행권원과 불이행한 채무액을 표시하고 그

등재사유와 날짜를 적이야 한다(민집규 32조 2항). 등재사유라 함은 등재원인이 된 사실을 말한다. 즉 6개월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명시의무위반의 내용을 기재한다.

법원은 그 이름으로 또는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그 이름으로, 이 명부의 부본을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서식 1]

ㅇ ㅇ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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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사건번호 20ㅇㅇ카명ㅇㅇㅇㅇ 말소신청사건번호 20 카명

채 성 명

무 주 소

자 주민등록번호

집 행 권 원

채무불이행액

등 재 사 유 말 소 사 유

등 재 날 짜 말 소 날 짜

등 재 자 말 소

직위·이름(인) 직위·이름(인)

부본 시·구·읍·면장 20 . . . 말소 시·구·읍·연장

20 . . .

송부 전국은행연합회장 20 . . . 통지 전국은행연합회장

20 . . .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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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등재사유에는 ① 6월 내 채무불이행 ② 명시기일 불출석 ③ 재산목록제출거부 ④ 선서거부

⑤ 거짓재산목록 제출 중 하나를 기재하고,

말소사유에는 ① 등재결정취소 ② 등재신청취하 ③ 채권자등재말소신청 ④

말소결정(채무소멸) ⑤ 직권말소결정(10년 경과) 중 하나를 기재하며,

직권말소의 경우에는 말소신청사건번호란에 등재신청사건번호를 기재한다.

민집 72, 민집규 32, 33①

있는 곳,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석된다)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구·읍·면의 장(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의 장, 읍·면 지역은 읍·면의 장으로 한다)에게 보내야 하고(민집 72조

2항, 민집규 33조 2항), 전국은행연합회의 장에게 그 명부의 부본을 보내거나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여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서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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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송 부 서

ㅇㅇ시(구청·읍·면)장 귀하

민사집행법 제72조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ㅇㅇㅇ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귀 시청(구청·읍·면)에 비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 1통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 유의사항 ◇

귀 시(구·읍·면)가 채무자의 주소지(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

민집 72②, 민집규 33②, ③

(민집 72조 3항, 민집규 33조 1항, 2항). 또한 법원행정처에 그 내용을 전송하여야

한다(송민 91-4).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송부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 시·구·읍·면이 채무자의 주소지가 아닌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이 서면에는 송부받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붙여야 하고, 그 채무자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주소를

적어야 한다(민집규 33조 3항).

채무불이행자명부나 그 부본은 누구든지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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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송 부 서

전국은행연합회장 귀하

민사집행법 제72조 제3항과 민사집행규칙 제33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첨부와 같이 송부하오니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채무불이행자명부 부본 1통

20 . . .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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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72③, 민집규 33②, ③

[서식 3] 주의사항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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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명부의 기재 내용을 인쇄물 등으로 공표(公表)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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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명부에서 말소된 채무불이행자명부는 채무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에 한하여

보거나 복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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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수 있다(민집 72조 4항). 열람복사신청서에는 5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법원의 설비를

이용하여 복사물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민집규 29조,

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4조, 5조).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등재하고 열람및복사신청서철에 편철한다(송민 91-1).

[서식 4]

목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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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이름 사건번호 등재일자 말소일자 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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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는 카드화된 채무불이행자명부 1개를 열람·복사의 1건으로 처리한다(송민

91-4).

이 명부가 인쇄물 등에 의하여 공표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민집 72조 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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